이용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 043-855-4006
  • 043-855-4008
  • 정신건강위기상담
  • 1577-0199
  •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
  • 010-2698-4006
이용시간
  • 전화상담 24시간 가능

사업안내

홈으로 사업안내 > 이용자권리

이용자권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갖고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센터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역할)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관의 노력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이용자 권리

제3조(권리내용)

센터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4.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 5. 센터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4조(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1.이용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2.센터는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3.센터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입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법인규정 내 징계규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4.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은 센터의 서비스에 관하여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
  • 5.센터는 종사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6.종사자는 보호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이의제기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1. 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재교육을 통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3.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체적 제한을 받지않을 권리)
  • 1. 이용자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종사자로부터 신체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
  • 2.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 3.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방법이 없을 경우
  • 4.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 5.긴급(위급)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 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 위의 상황과 같은 경우 지역 경찰 및 소방의 도움을 받아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 1. 상담을 포함하여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기록은 연속적인 상담 진행과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자료로만 사용되며,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
  • 2.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의 원칙과 상담자의 윤리강령에 의해 보호된다. 단,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과 생명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3.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허락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 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에 관하여 공문에 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 4.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만 정보공유를 합니다.
제8조 (센터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1. 센터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2. 센터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3. 지역사회 주민들이 센터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 참여, 권리, 책임

제9조 (참여안내)

이용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1.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제한,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2. 센터는 이용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10조 (이의제기)

이용자는 전화, 센터 내 건의함, 직원과의 상담,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충 혹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

센터는 제 3조의 이용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 접수 시 기관규정 및 취업규칙(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 1. 센터는 이용자가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및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2. 센터는 이용자가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국이나 관계 행정청 또는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다.
  • 3. 센터는 이용자가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센터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 임을 물을 수 있다.